이것저것 잡다구리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혼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동시에 이혼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급격하게 줄어드는 혼인 건수와 젋은 세대들의 일명 N포 세대라 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 결혼과 출산,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적인 병폐로 다가온지도 벌써 몇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젊고 건강한 청춘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안정적 기반을 갖지 못하다보면 가족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어려운게 솔직하고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혼인 건수의 감소보다 더 큰 문제이자 걱정이되는 것은 이제 급격히 증가되고 TV 드라마로도 빈번히 만들어져 방영되는 소재인 이혼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으면 바로 헤어져버리면 된다는 생각은 물론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남겨진 가족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 문화권에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가 생긴 후 이혼을 하는 것과 싱글맘, 싱글대디 간의 결혼이 비일비재하고 이혼을 2, 3차례 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나가게 될 삶들이 조금 빨리 반영된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을 하게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뭐래도 우리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부모 중에 한명이 자신을 떠났다는 충격을 받게되고 이는 곧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남아 평생 기억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이혼 가정 중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양육비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돈이 아까우면 갖은 핑계를 다 갖다데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본인은 외제차에 호의호식 하고 살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이 주변 지인들에게 빼돌려 스스로의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근거로 양육비용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변명하고 있죠. 

반대로 혼자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남겨진 배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참 막막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린 아이는 정말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신경써주고 돌봐줘야하는 존재에요. 우리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옛날 50, 60년대 처럼 친환경적이고 위험한 것들이 적은 환경이 아니라 집밖을 나가면 골목길을 횡보하는 자동차들과 복잡한 도심 속 길이라도 잃는다면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 속 아이를 양육하게된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데 동시에 밖에 나가 돈까지 벌어야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어지죠. 이에 국가가 법으로 정해 최소한의 양육비를 매달 송금해야만 하는데 이런 의무를 지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배드파더스 (badfathers.or.kr)" 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나쁜 아빠들 뿐 아니라 양육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엄마들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던 필리핀 코피노 아빠 들에 대해서도 공개되어 있어요.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피해자의 제보를 받은 후 법원의 판결문, 소장 등 여러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 제대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만 신상을 제공해요. 또한 양육비를 다시 지급하고 공개된 신상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도 즉각 확인 후 조치를 취하죠. 이런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에 일부 무책임한 아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사이트를 지켜낸 바 있죠.

 

제대로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양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할 수 밖에 없어요. 아이와 아이를 양육하는 남은 부모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형사적, 민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이혼 부모의 해외 도피 및 행방 불명등을 사유로 이런 구상권 청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위에 언급한 이혼이 많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좀 더 강력한 제제 조치를 가하고 있어요. 미국은 약 300만원의 양육비를 체납하면 여권발급을 중지하고 사용을 제한해요. 이와 동시에 여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죠. 프랑스도 법원의 결정에 불응하고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강력한 법적 제도가 통과되어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사회적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부모가 갖는 양육의 의무가 단순 책임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한 가정의 법적 권리이자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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