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접어들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었죠. 이제는 대중교통과 집단 집회 현장 그리고 의료기간 등에서 필히 모든 인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졌고 계도 기간을 거쳐 전 국민에게 시행될 예정이에요.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을 지난 10월 4일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 회의 시에 보고 했고, 이후 약 30일 간의 계도기간 이후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내리기로 했죠. 이 30일의 계도 기간에 대해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하지만 시행이 되고나면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를 강제할 수 있죠.

이제 법적으로 마스크 미 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많은 인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용하는 공공 대중 시설에서 마스크 미 착용자로 인한 시비와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요. 

 

 

단, 이때 사용해야 할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이고 또한 입과 코를 가릴 수있는 면마스크 까지에요. 이때 코나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다면 담당 공무원의 계도 조치 대상이 될수도 있죠. 하지만 숨을 내쉴 때 입안의 바이러스가 통과 및 배출될 수 있는 일반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착용이 인정되지 않아요. 특히,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숨을 들이쉴 때에는 차단효과가 높지만 내쉴 때에는 필터 효과가 적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죠.

또한 14세 미만의 어린 아이나 발달 장애인 등 스스로 본능적으로 불편함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적용에 대한 면제 대상으로 고려되었죠. 또한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 그리고 의료기간에서 진찰을 받거나 수술행위를 하는 경우,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될 것이에요.

 

 

모든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항상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1단계라면 고위험 시설로 구분되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2단계 상향되는 경우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사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및 서민들이 고생하는 중이고, 코로나 블루 라고 칭해질 정도로 우울함과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서서히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방역 우수국가가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잘 견뎌낸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사항 모두가 다시 한번 힘내서 준수하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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