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최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7억 원의 빚에 대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죠. 여기서 언급된 상속 포기는 고인이 남기고 간 빚 또는 재산 모두에 대해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빚은 총 8억 4000여 만원으로 2020년 그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빚 약 7억여 원 보다 많은 상황이고, 그의 재산은 고향 땅 창녕의 7500만 원 상당 토지와 예금 3700만 원이 전부예요.

그럼 여기서 언급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상속포기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나 주식, 채권 등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채무, 유증, 부채 등도 함께 물려받게 되죠. 여기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갚아야 할 채무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유족이자 상속자가 그 상속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3개월 이내 단순 승인 또는 한정 승인 또는 빚 상속포기에 대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하고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인의 빚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 승인이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이 고인의 권리와 재산, 채무 변제의 의무 등 모두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정 승인이란,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부채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에요.

 

위에 언급되지 않은 특별 한정승인 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고인의 재산을 단순 승인하는 것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나 추후 나중에 고인의 숨겨진 부채와 채무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특별 한정 승인은 상속을 받은 후 수년, 수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유리해 보이나, 이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째는 상속인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어야 하는데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이죠. 

둘째 상속을 포기하거나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고인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가족 중 고인이 된 분이 채무를 남겼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고나 갑작스럽게 돌연사하신 경우 이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를 위해 정부에서 2가지 방안을 마련해두었어요.

첫째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한 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면 고인의 금융 채권, 채무, 주식 및 체납 세금, 과태료 여부,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둘째로,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거주하시는 시청, 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나 자동차 등 물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