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오늘은 비이민 비자로 (Ex. M-1) 미국에 입국 했을 때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았으니, 그 이후에 일은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편한 마음을 먹으셨다면...
아마 곤란한 일들이 분명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 둘씩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만큼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미국 이니깐요~
물론 잘 찾아보면야 되겠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들에겐 이곳의 법을 이해하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필요한 사항, 주의할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stay 하기 위해서는
1. 자신이 가진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다. (적어도 Expiration date 가 6개월 이상 남아야 해요)
2. I-20 발급을 해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그 외 학교를 편법으로 다니려면 문제가 되요)
3. 주당 최소 22hr 의 attendance 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마 학교 및 주마다 다를 거에, 또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자택 대기로 대체하는 등 특이 사항이 있기도 하답니다.)
4. I-94 를 확인하셔서 AUD (Admit until date) 를 꼭 확인하세요. 이 날짜가 expire 되기 전에는 미국을 나가야 합니다.
5. 만약 I-20 에 명시된 program end date (PED) 까지 course 를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 필히 해당 학교 측에 Extension 을 요청하여 거주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진 I-20 를 재 발급해야 합니다.
6. 만약 거주기간을 program end date (PED) 보다 더 연장해야 할 경우, 필히 새로운 I-20 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I-20 의 program end date 전에 I-94 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다녀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단, 요즘 코로나로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이 통제되어 필수적인 입국자만 허용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7. 미국 거주 중 외국으로 (미국 밖) 여행 또는 한국으로 잠시 귀국하는 경우
- 유효한 I-20 만 있다면 멕시코 지역 여행은 차나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국경 통제로 불가능하죠)
- 단, 국외 여행 시 I-20 의 2번째 장에 travel signature (6개월 유효) 라는 것을 학교로 부터 받으셔야 해요
- 만약 이 signature 없이 국외로 나가시게 될 경우 I-20 의 SEVIS record 는 즉시 terminate 됩니다.
- 미국 내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필히 I-20의 travel signature 를 함께 받으셔야 해요.
- 이는 I-20 명시된 본인 또는 관련인이 미국 밖을 나가게 될 경우 I-20 가 De-active 되기 때문이고, 이를 학교 측에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 시 re-active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re-active 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냥 나가시게 된다면 I-20 를 새로 발급받으시고 관련 SEVIS 작업을 다시 수행하셔야만 해요
- 만약, 미국 밖으로 나가신 후 5개월 안에 재 입국을 안하시면 I-20 의 re-active 는 잘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8. VISA 는 미국이라는 집에 들어오시기 위한 일종의 Key 로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 미국 거주기간 동안 기존에 받아놓으신 비자가 Expire 되었지만 I-20 와 여권이 유효하다면 Visa 를 갱신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Visa 가 Expire 된 상태에서, 미국을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려는 경우는 Visa 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해요.
(단, 캐나다와 멕시코는 Expire 된 visa 로도 30일 까지는 방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I-94 에 명시된 AUD (admit until date) 는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9. 미국에서 교육을 종료한 이후
- I-94 상 AUD (admit until date) 또는 교육 종료 이후 30일 중 더 빠른 시일을 기점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자면
1) AUD 날에 교육이 종료 된 후 immediately 출국하셔야 해요 (비행기 표 잡고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2) AUD 15일 전에 교육 종료된 경우, 15일 내에 (AUD 종료) 출국하셔야 하고요
3) AUD 30일 전에 교육 종료된 경우, 30일 내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4) AUD 45일 전에 교육 종료된 경우, 30일 내 (교육 종료 후 30일) 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10. 세금
- M-1 으로 미국 교육 받는 경우도 (당연하겠지만?) 별도 수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 별도 federal form 이 있는 데, 이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거주 중 발생한 세금 관련된 사항을 깔끔하게 처리해놔야 혹시? 나중에 미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history 체크에 있어 문제가 없으실 수 있을거에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깐 뒤탈은 없게 해놓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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