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상당폭 인상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된 바가 있죠.

그렇지만... 모두들 한가지 혼란스럽고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새로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언제부터 적용을 할건지? 

 

지금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 / 잔금을 치룰 준비 중인 상태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 집을 구해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 들에게는 변경된 취득세의 정확한 적용 시점을 알아야만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만지 알 수 있겠죠.

 

이에 행정안전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취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발생 경우로 간주하고 1주택 세율을 적용한 과세가 될 것 이에요.

또다른 일시적 2주택 적용 case 는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2채만 남긴채 모두 처분하고 두채 중 먼저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니 제외하도록 할게요.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선 두번째 주택을 첫번재 주택을 구입한 이후 최소 1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운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에 세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1주택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죠

단,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지자체 등에서 확인하여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이는 다주택자로 판단하여 7.10 정책 발표 분에 따라 2주택자 취득세(8%)과의 차액별도로 차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아마 취득자 본인이 자진신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지지 않을 까 싶긴 하네요.)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을 13년이내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인상된 세율이 비적용 대상이 될 수 있죠.

만약 종전 및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 제도의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우선 기본 요건인 종전 주택에 대한 2년 보유 대신에 실제 2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새로운 집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매도 기간이 달라집니다.

최근 2년간 발표된 두번의 부동산 대책 중에서, 2018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에 새로운 집을 구입하셨다면 취득일로 부터 2년 내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 하고, 2019.12.16 대책 이후에 구입하셨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하셔야만 비과세 요건에 적용되실 수 있고요.

 

이사를 준비하시는 주택 소유자 분들께서 잘 확인하셔서 비용 아끼실 수 있을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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