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안녕하세요 아빠 상어 입니다~

 

오늘은 저도 공부해볼 겸 자세하게 찾아본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히 강도높은 대책으로 몇차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었지요.

더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하려는 세력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signal 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치만 다른 시각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론이 항상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만큼은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거시적인 우상향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 까 싶네요

우선 시장 동향에 대한 평가와 다주택자 부분에 대한 내용만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1.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우선 정부에서 지난 6.17 대책으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될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 시키는 등 대출과 세제 규제추가시킨 조치가 신규 규제지역 집값 안정에 효과를 어느정도 발휘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다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나 잠실 MICE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거대 마이스 즉,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복합단지 개발로 투자 호재가 발생한 지역 및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수세 및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투기수요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적 자금을 시장에 풀어내고있는 상황이죠. 이런 추가 투입된 공적자금이 시장에서 소비되어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부동산 투기 수요로흡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향후 부동산으로 발생하게 될 기대수익률을 낮춤으로써 투자가 아닌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 입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율 인상

지난 몇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마다 가장 집중적인 타겟이 된 분들이 아마 다주택자가 아닐 까 싶어요

이번에도 어김 없이 다주택자 들에게 세금 부과 정책을 통해 매물로 내놓기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금 실탄이 많이 준비되지 않으신 다 주택자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상승시키고 양도세를 중과하는판매 유도를 위한 강한 부동산 정책 signal 에 그저 버텨내는게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셔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번 대책 중에 의외로 가장 issue 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양도 소득세 이더라고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상향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하였고, 규제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기존 보다 각각 10% 상향 조정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내려주셨죠.

 

 

그치만 제가 생애 첫 집을 구해서 거주한 경험으로는 실 수요에 기반하여 주택을 구매한 경우 2년 미만 거주자는 아마도유학이나 전근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특히 유행했던 1년 미만 갭투자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율을 70%로 확 높인 것이 투기 억제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 데 유효한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싶네요.

또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아라 라는 매물 유도 signal 로 보유세 및 종부세를 높이고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양도세 중과 적용을 내년 6월 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것이었지요. 

굳이 표현하자면 앞으로는 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폭탄을 내려줄테고, 내년 6월 전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내려줄테니 그 전에 팔아라 라는 마지막 퇴로를 열어주고 때리는 건데요.

하지만 당장 팔더라도 양도세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쉽게 매물을 내놓을 다주택자가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가족 (아내, 자식)에 대한 증여를 통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꿔서 세액 부담을 낮추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보단 증여세가 적다면 합리적 대안이겠죠.

 

 

지난 6.17을 정책 발표를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로 최고 단일세율을적용하고, 또 법인 소유 주택 처분시 기존 법인세에 추가되는 법인세율을 기존 10% 에서 20% 상향시킨 바 있죠. 

이것에 추가하여 이번에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율 (2주택 8%, 3주택 12%)을 인상하고 개인이 부동산 취득시 세 부담 감소를 위해 법인을 설립 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혜택을 아예 배제해 버렸어요.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세제 혜택과 대출 레버리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 공공연히 법인을 세워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것에 대한 철퇴를 내린 것 같아요.

또한 기존 개인의 취득세율 4% 정도에서 다주택 구매 시 8%, 12% 가 적용된다면 10억 집에 대한 취득세가 8천만원, 1억 2천이 되는 것이죠.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게 공시가격 (과세표준가격)의 현실화죠.

즉, 실세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와 맞추어 세액 표준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로 인해 재산세 및 중과세 부담에 상당히큰 차이가 발생하죠. 작년에 강남의 경우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하였는데, 그 외 지역도 비율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하였죠.

 

 

제가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약 30% 중반 대의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했어요. 실제 집값 상승 비율을 초과하는세 부담이 발생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실제 집값은 전혀 변동 없이 멈춰있더라도, 공시가격 과세표준은 상승하여 이런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조차 재산세 부담은 가중되는 것이죠.

앞으로 몇년 안에 공시가격을 시세와 동일하게 맞춰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세대로 취득세, 보유세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인데 주택을 사던 아니면 그냥 보유만 하고 있건 간에 서민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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