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이번에는 지난 Posting에 이어 비이민자로서 미국 체류기간 연장하는 법 2탄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방법은 다소 돈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만, 첫 번째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좋은 Tip 이 될 거예요

 

우선,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I-94 상 Departure 제한 일정을 재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사진을 click 하세요

link를 따라가면, 이름 / 생일 / 여권 등 기본정보를 기입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539 비이민 체류비자 연장 신청 (Application to Extend / change non-immigrant status)

사진 상 link 를 따라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 접속하면 I-539의 Form과 이를 fill up 하기 위한 instruction 파일이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처리 비용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비용은 기본 370$ 에 Applicant 별 지문채취를 위한 Service fee 85$ 씩 추가 발생합니다.

꽤나 큰 비용이긴 하지만, 주별로 미국을 다시 나갔다 (캐나다, 멕시코) 오는 비용보다는 저렴한 곳도 있겠죠

이 비용은 money order, personal check, cashier's check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Credit card는 사용불가예요

 

 

그럼 두 번째로 처리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미국 행정 Service의 처리 속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도 online filing system으로 바뀌었지만 몇 년 전에는 서류 송달만 가능할 때에는 4~6 개월까지도 걸렸다고 하네요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서는 최소 45일 전에는 I-539을 filing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이때 Filing 은 필히 합법적인 체류기간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국 제한 일정 (expiration date on I-94)을 넘긴 시점에 filing 하는 것은 쓸모없는 비용만 낭비하시는 꼴이고 행정당국의 reject history를 남기게 됩니다.

만약, 출국 제한 일정 이전에 i-539 Filing 은 마쳤으나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process pending으로 인해 제한 일정을 넘긴 경우에는 240일 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visa classification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세 번째 해당 I-539 or I-539A form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작년 3월 I-539 form의 변경과 함께 i-539A라는 보충 신청서가 추가되었고 각각의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즉, 14세 미만 아이들도 각각 I-539A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 언급드린 지문 채취 비용 85$ 이 여기서 각각 구성원에게 발생하겠죠.

지문채취는 이민국이 운영하는 applicaiton suppport center에 일정과 시간 arrange 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이것저것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정리했어요

사실 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어 유창하지 않고, 돈 많이 없는 저 같은 동양인에게 외적으로는 nice하게 대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배려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모두 당혹스러우실 텐데, 본 1, 2편에 적힌 방법을 사용해서 아무쪼록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시길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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