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감자는 주로 자본이 잠식상태인 회사가 자본충실을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몇 개의 주식을 하나로 묶는 거죠
100% 감자의 경우에는 주식이 휴지가 됩니다. 주주는 완전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주주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는 감자와 무관하게 동일하므로 주식수가 준 만큼 1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두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1) 균등감자: 전 자본금이 균등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2) 불균등감자 : 불균등하게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경영권을 가지고서 경영을 했는데, 만약 경영결과가 나빴다면 그책임을 묻는 한 방법으로 불균등감자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소액주주들이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어찌되었던 현실에서는 감자를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균등감자를 한 후 증자를 통해 자본을 보충하는데 있어 소액주주가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 주식회사의 자본금 ▶

개인기업의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순자산액을 나타내지만,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을 뜻한다.(자본확정의 원칙)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은 법정자본금보다 더 많을 수 가있다. 이때 순자산액 중 법정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잉여금(surplus)이라 하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되어 진다.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1. 자본금 : 법정자본금으로 「액면단가 ×발행 주식 수」로 계산한다.

2. 자본금잉여금(capital surplus) :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과 같이 회사에 축적된 자본자체의 증감에 관한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하며,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구성된다.

(1) 주식발행초과금 (paid-in capital in excess of par-value)

주식발행가액(주식발행 비용을 차감 한 후의 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할증발행 시 에 나타나는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 이라 한다.

(2) 감자차익(surplus from redtirement of capial stock)

자본금의 감소를 감자라 하며,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상감자가 많이 발생되며,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 등에 이용된다. 이 경우 감자액이 결손보전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감자차익이라 하며 자본잉여금이다.

3. 증자와 감자(increase of legal capital)

(1) 증자 :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질적증자(유상증자)와 형식적증자(무상증자)가 있다.

(가) 실질적 증자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대금을 납입 받아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상증자라고도 한다.(순자산 증가)

(나) 형식적 증자 :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순자산은 증가 하지 않고, 주식을 무상 교부하므로 무상증자라고도 한다.(순자산 불변)

(2) 감자 :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가 있다.

(가) 실질적 감자 : 사업규모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증권시장에서 당사 발행주식을 시가나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유상감자라고도 한다.

(나) 형식적 감자 :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의 액면금액을 줄이거나, 발행된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정자본금은 감소하지만 그 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순자산 금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무상감자라고도 한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여서 소각을 하게 되겠는데요...
무상감자는 말그대로 자본금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발행주식수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감자된 자본금 만큼이 감자차익이 되어 자본잉여금으로 가게 되므로, 회사의 자본총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원(액면 5000원, 총발행 주식수 200만주)인 회사가 있고...
자본총계가 50억원이라고 하면, 이회사는 자본이 50억원 잠식된 상태겠죠?


런데 50억원어치를 감자하면, 자본금 50억원(액면 5000원, 총발행주식수 100만주) 회사가 됩니다.
자본총계는 여전히 50억원이구요... 이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왜 주주들이 손해를 보느냐...


주가가 2,500원에서 유지되던 회사가 50% 감자를 하면,
산술적으로는 주가가 5,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주가가 5,000원을 유지를 못하거던요.


왜냐하면,
가격이 액면 밑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서 주가의 하방경직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자를 해서 기준주가가 올라가면
동일한 시가총액인데도 주가가 비싸 보이거던요.

이러면서 까지 대체 왜 아시아나 감자를 추진하느냐...

자본잠식된 회사 정상화시키려면, 새로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액면가에는 유상증자를 해야겠죠? (소위 '자본충실의 원칙')

그런데 자본잠식되어 있는 회사에 신규투자자가 액면가에 유상참여하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자본잠식상태를 탈피시키거나, 그 근접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감자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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