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한전의 송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별도로 송전 설비까지 만들수는 없으니 이를 위한 전기 설비 공사 신청과 사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만약 제때 송전설비 신청을 하지 못해 한전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발전소는 이미 가동되어 전기를 생산하지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설비를 놀릴 수 밖에 없다.

이 처럼 인허가 절차 중 하나로써 사전 조율이 되어야만 전기 양산 시점에 수익을 낼 수 있겠다.

 

  •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산자부 인가 '02.12.23)

    • 적용대상 (규정 제2조)

      •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 또는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

    • 전기설비 이용신청 시기(규정 제11조)

      • 송전용전기설비의 이용희망일로부터 행정소요일수(7개월)와 접속설비 공사시공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 전기설비 이용계약기간(규정 제16조)

      • 전기설비의 이용계약기간은 이용계약 체결일로부터 이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후에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을 위해 필요한 행정처리 기간만 최소 7개월이다.

이 중 별도의 자료 누락, 절차 상 오류 등등 여러가지 사유를 감안하면 1년은 잡아야만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보면 오산으로..

이에 추가해 표본 공정이라 하여 실제 공사에 착공한 이후 설비가 완성될때까지의 기간이 또한 상당하다. 

사실 사업 개시가 되면 가장 먼저 계획을 잡고 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이제 송전 전기설비가 다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한전의 설비와 생산자의 설비가 접속하는 지점과 접속 설비가 있을텐데 이에 대한 조항이다.

 

제 31조 [송전용전기설비의 접속 및 성능기준 등]

  • ①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을 희망하는 고객의 계통연계 방안 선정 시 별표5[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을 따르고, 별표7[일반접속조건]의 접속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설비 중 송전용전기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발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8[발전접속조건]의 접속조건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의 전기설비를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할 때에는 별표3[송전용전기설비 성능기준] 및 한전의 송변전설비 특성관련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③ 신재생발전기를 송전용전기설비에 접속할 때에는 별표6[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의 "3. 송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을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2조 [연계점의 결정]

  • ①접속설비를 공용송전망에 연계시킬 때의 연계점은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 내에서 인출 개폐장치가 고객연계용 송전선로와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하며, 연계방법에 따라 별표16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연계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계점은 송전용전기설비의 성능 및 송전용전기설비계획 등을 감안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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