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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게 될 경우 소형 발전 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전기 사업 신청을 해야한다.

이 때 한국전력거래소의 전기사업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전기사업 허가기준

  • 전기사업법의 허가기준 (법 제7조 5항)

    •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보유할 것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배전 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시행령 제4조, 제5조)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허가의 심사기준(시행규칙 제7조)

    1. 1) 재무능력 심사기준

      •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1. 2) 기술능력 심사기준

      •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3호)

        •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 발전연료의 적정비율 유지

 

사업허가 신청시 주요서류

  •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4조)

    •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 후 5년간에 대한 연도별 예상사업손익 산출서

    •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1/50,000 지형도

    •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표시한 1/50,000 지형도

    • 발전 및 구역전기사업허가를

    • 신청하는 경우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위에서 언급한 전력계통의 적정성이자 신뢰도란 아래 2019년 11월에 발표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76

 

4(계통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

1. 평상 시 계통주파수를 (60 ± 0.2)Hz의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최대 용량의 발전기 1기 고장 시 계통주파수를 최저 59.7Hz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1분 이내에 59.8Hz로 회복하여야 한다.

3. 발전기 2기 고장이 발생하거나 고장파급방지장치에 의하여 발전기가 탈락 시 계통주파수를 최저 59.2Hz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1분 이내에 59.5Hz, 10분 이내에 59.8Hz로 회복시켜야 한다.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계통주파수를 (62 ~ 57.5)Hz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5(전압조정목표)

1. 765kV 계통은 (765 ± 20)kV로 하며, 345kV 계통은 (353 - 17)kV ~ (353 + 7)kV로 하며, 154kV 계통은 (160 - 8)kV ~ (160 + 4)kV로 한다

2. 배전용 변전소는 배전선 인출 측의 전압을 기준으로 중부하시는 최대 계통운전 전압으로 하고 경부하시에는 배전선의 선로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의 부하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22.9kV 계통의 전압조정장치를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부하대별 전압조정목표에 따른다.

. 경부하시 : 22.0kV

. 중부하시 : 22.9kV

. 첨두부하시 : 23.9kV

 

6(전압유지범위)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는 765kV, 345kV 154kV 계통의 최대, 최소전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중부하, 경부하 등 부하대별로 최대·최소전압 유지범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송전사업자는 모선별 중요도에 따라 전압조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설비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765kV 계통 : 765kV ± 5% (726 800)kV

2. 345kV 계통 : 345kV ± 5% (328 362)kV

3. 154kV 계통 : 154kV ± 10% (139 169)kV

7(고조파, 플리커 허용치 및 전압불평형률)

송전용 전기설비에서의 전압 불평형률은 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전용 전기설비의 비상상황 시 또는 송전용 전기설비의 개폐 시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발전기는 비동기 상태로 운전 중인 상태에서 측정 시에는 상간 전압 불평형률을 1% 이하로, 고조파 전압 왜형률은 5%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의 상간 불평형 전압에서도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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