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다구리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인허가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각 지자체별 적용하는 인허가 규정이 같은 조항 (경사도, 높이, 자연경관 훼손 기준) 등이 서로 제각기 다르고 거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기 위해 모으는 것도 힘들고 이를 절차화 해서 증거를 남기고 추후 관공서의 최종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어렵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 인허가 과정에 대해 조금 정리해볼까 한다.

 

풍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발전사업 허가

발전사업: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1) 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구역,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사업허가 신청서 제출 및 협의

  • 발전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허가신청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발전설비용량이 3천kW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즉, 발전 설비 용량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풍력발전의 경우 하나 당 3MW 이상이므로 대부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육상 풍력 사업의 세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 (2020년 3월)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초기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한 것.

아무래도 사업 추진 중간에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다보니 신설된 개정안으로 보이나 이는 분명 발전사업자들의 신규 투자계획도 망설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Œ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

  •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는 규정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 공단 소속인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2020년 2월부터 육상풍력 입지 지도나 입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돕는다.

이 검토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에 제출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것

사실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 산업자원부, 각 지자체, 산림청 등등 수많은 정부 기관을 컨택해서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일원화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에너지공단내 신설, 한전·발전 6사 등 유관기관과 환경, 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

  • 풍력사업 1대1 밀착지원

  • 환경부 입지컨설팅 : 지방환경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전에 예정 부지의 입지적정성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도 접수 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으로 일원화해 사업자 편의 증대와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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